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9. 9. 설립 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들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재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각 소유ㆍ점유하는 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동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8. 7. 10.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1. 2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3. 15.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9. 3. 11.경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2019. 3. 15.경 피고 D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지연가산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