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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8414

손해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7. 7. 24.경 원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대 145m2를 482,46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50,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332,460,000원을 2018. 2.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처음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기일을 ‘사업승인신청 시’로 기재하였으나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잔금지급기일을 ‘2018. 2. 말까지’로 수정하였다). 피고는 2018. 2. 27. ‘2018. 2. 28. 잔금지불기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연체지연금 5,000,000원을 2018. 3.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데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도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ㆍ개량행위나 법률적ㆍ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약정처럼 총유물 자체의 관리ㆍ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사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