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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1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또는 결혼을 미끼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6,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H과는 아직까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시켜준 바가 없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회의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