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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60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유한회사 행운모터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