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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6고단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돈 사 5,148㎡에서 4,50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지하거나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위 농장에서 가축 분뇨를 유출시켜 공공 수역인 인근 하천( 현 내천 )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환경범죄인지 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