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8나699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 B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건축주인 피고는 D에게 인천 옹진군 F 지상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으며, 원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소개로 D과 사이에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목수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와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D이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위 공사 진행이 중단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공사를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면서 공사진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는 건축주인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직접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D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는 당시 원고(선정당사자)가 발행한 각 공사대금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피고가 D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도 D과 사이에 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