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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944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837,236원과 그 중 15,3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소외 K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경남상호신용금고(이하 ‘경남금고’라고 한다)는 1999. 6. 30. M에게 205,000,000원을 이자 연 15.5%, 연제이자 22%, 변제기 2002.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은 M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경남금고는 1996. 12. 10. M에게 6억 원을 이자 연 15.9%, 연제이자 22%, 변제기 2001.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 L, K은 M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경남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M, A, L, K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단9813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M, A은 연대하여 794,560,000원 및 그 중 6억 원에 대하여는 1999. 7. 7.부터, 194,560,000원에 대하여는 1999. 7.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L, K은 피고 M, A과 연대하여 위 금 794,560,000원 중 6억 원 및 이에 대한 1999. 7.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13. 확정되었다. 라.

파산자 경남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5. 5. 3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L은 2011. 2. 3.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 N과 자녀인 C, J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인 C의 자녀인 피고 B, 피고 J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H이 L의 재산을 각 1/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바. 피고 B, E, F, G, H은 L의 사망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느단54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6. 7.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