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계속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