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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227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268,88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은 2013. 7. 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 앞 강변북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야간의 빗길 커브구간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끌어져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위 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의 완충기를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강직성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B과 사이에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는 B이 원고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원고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② 그 결과 원고는 위 사고 당시 B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당시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고, 원고와 운전자 B의 관계, 원고의 위 차량 탑승경위와 위 차량의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부당해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