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14』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경 천안시 동 남구 T 소재 ‘U’ 카페에서 성명 불상 자가 올린 ‘ 선 불 유심 삽니다.
대당 3만 원 드립 니다’ 라는 내용의 페이스 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증 사진, 가입 신청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불 폰 4개를 (V, W, X, Y) 개통시켜 주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한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오후 천안시 청수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성명 불상 자가 페이스 북에 게시한 ‘ 계좌 빌려 주면 돈 드립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페이스 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는 대가로 1일 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Z), 기업은행 스마트 폰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모바일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 인증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5. 9.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 대흥동) 천안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A에 접속한 뒤, ‘AB 100,000권 3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