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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정19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6. 대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받아 같은 날 확정된 자인 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