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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4 2015가단280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150.74㎡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4.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하여 2014. 7. 15.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나.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