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4 2015가단280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150.74㎡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4.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하여 2014. 7. 15.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나.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