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2층 2호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F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천안시장은 2015.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B, C, E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2층 2호를,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2층 1호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 중 2동 2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135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청구소송과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162호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각 2017. 2. 15. 원고들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각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