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해자 D의 친아버지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1년 1월경 그녀의 복지카드를 확인하고 그녀의 지적장애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추행) 피고인은 2013년 5월 불상의 시간에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TV로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성기가 발기되자, 목욕을 마친 피해자 D(여, 19개월)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이에 대해 C가 왜 그러냐면서 피고인에게 따지자, 손을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년아,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자위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고, 정액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묻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 불상의 시간에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장애인이라 모자라는게 많다, 또라이 같다, 눈도 병신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