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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4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1:10 경 강원 양양군 C 소재 D 어촌계 2 층 사무실에서, 지인의 지인인 피해자 E(4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그 와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손을 그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9)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8)

1. 진단서( 목록 5), 입원 확인서( 목록 13)

1. 수사보고( 목록 18)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약 25년 전의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 동 종전과는 없음, 합의 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