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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2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래 포구 방향에서 논현 성당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가 운전하는 G 말리 부 승용차 뒷 휀 더 좌측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피해자 H(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