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7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9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2 앞 중동 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에 규정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구간을 운행하며 신호위반 2회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100M 가량 역 주행으로 차량을 진행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키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난폭 운전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 2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