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 E 및 O, P, Q은 2001. 5.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7분의 1에 관하여 2001.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중구 R 동민의 공유 재산임으로 후일 재산권 분쟁을 없게 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며 또한 R 마을회관 운영위원들은 공동재산을 관리하고 영구 보전할 책임이 있다.
상기 재산을 운영위원 공동 소유로 등기하였기에 후일 불의의 사고 및 병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후손들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영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공증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함
나. 피고 B, C, D, E 및 O, P, Q은 2002.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Q 소유의 7분의 1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3. 10. 위 지분을 낙찰받아 같은 날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라.
한편, P는 2003. 10. 5. 사망하였고 망 P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F, 자녀인 피고 G, H, I, J, K, L, M, N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데 피고들은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2014. 3.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종료되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상실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014. 3. 11.부터 2015. 4. 10.까지 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