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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음식점” 앞길에서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여, 49세)의 뒤로 다가가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며 친근감의 표시로 잘 가라는 뜻으로 왼쪽 어깨를 다독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가슴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마라톤 동호회를 통하여 다른 동호인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뿐 피고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과 친근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추행행위 직후 피고인을 발로 차며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다른 일행이 있는 쪽으로 돌아갔는데 사건 현장은 차량통행이 많고 시끄러워 다른 동호인들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I에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J은 피고인이 평소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웃어넘기고도 자신을 변태라고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