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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5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 6, 8, 10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3. 인제군수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D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1. E{상호명 : F과 사이에 공사대금은 3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내지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E은 2013. 9.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2013. 10. 18.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원고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3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원고는 신탁해지로 인하여 하나자산신탁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수익자와 연서로써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하나자산신탁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원고의 신탁계약 해지 요청에 응하기로 한다. 제24조(신탁종료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