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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15 2016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24세) 는 지적 장애 2 급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경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문 앞에 서 있자,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피해자가 방 안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방 안까지 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어요

’라고 하며 얼굴을 돌렸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6. 1. 10. 17:10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옆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차량을 정차한 다음 운동을 가는 피해자에게 “ 너 어디가, 차에 타 ”라고 하였고, 차량에 탄 피해자에게 “ 뒷자리로 가라, 한번만 만지자, 어디 다른 데로 가보자 ”라고 한 후 논산시에 있는 E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공원 주변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내 뒷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눈을 뜨면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 자가 바지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