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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9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면서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함에 있어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슬리브 덮개는 추락방지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두께 1.2mm 의 얇은 아연도금강판으로 볼트로 고정이 안 되어 추락방지장치로 미흡하였다.

콘판넬은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채 측면에 세워져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C: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D, E 주식회사: 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면서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개구부(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는 지하 6층 바닥에 있고, 개구부 아래 지하 7층 바닥까지는 약 6.4m이다.

따라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추락방지조치를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이 사건 개구부에 설치된 ‘슬리브 덮개’(이하 ‘이 사건 슬리브 덮개’라 한다)만으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