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54,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10.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오산시 C, D 지상 E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7,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3. 6.부터 2019. 3.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9. 2.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고, 2019. 3. 6.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9. 이 법원 2019차994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9. 6.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4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 21. 25,000,000원, 2019. 6. 11. 22,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2019. 5. 21. 변제한 25,000,000원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3. 7.부터 2019. 5. 21.까지 47,000,000원에 대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89,315원 = 47,000,000원 × 76/365 × 0.05,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