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2:28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49번길 37-7 샘터놀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처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칼 1개(총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9.5cm)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마치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