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DOWNTOWN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5: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노상을 상일사거리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로 전방의 공사현장을 보지 못하고 차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 있던 공사현장 H빔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이어 2차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며, 위 포터2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후방에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량을 충격하게 하였고, H빔이 옆으로 이동하게 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G, 48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와 피고인의 대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0세) 운전의 J 버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K(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L, K, G,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