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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93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등에 의하여 추가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 6항의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