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13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275808 구상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00. 4. 5.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원고 회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D 운전의 E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D에게 보험금으로 1,481,59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와 운전자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27580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27.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3,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8.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를 등록한 후 곧바로 명의이전을 해 가겠다는 부탁을 받고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즉 보유자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