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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4가합572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F, D 주식회사,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증세 플랜의 실행 1) 원고(종래 상호는 H 주식회사이고, 2008. 10. 27.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I 소재 J빌딩(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K는 원고의 대주주로서 2011. 10.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L은 K의 아들로서 2002. 10. 12.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고 2012. 9. 2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2) K와 피고 B은 2008년 9월경 정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K의 자녀들에게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을 증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수개월 후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돈 중 4,400,000,000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25,600,000,000원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을 통하여 원고에게 투자하여 원고의 주식 1/2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한 다음, 그 페이퍼컴퍼니들의 주식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에서 K의 자녀들인 L, M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국외투자 실패로 가치가 떨어진 원고의 나머지 주식을 국내에서 K의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계획을 ‘상증세 플랜’이라 한다). 3) K는 상증세 플랜에 따라 2008. 9. 12.경 피고 B에게 홍콩에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의 자금 미화 34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380,000,000원)를 송금하였고, 2008. 10. 21. 이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