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6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5. 00: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위 택시의 앞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자 피해자가 “왜 이러시는데요.”라며 만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네가 뭔데 까불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후, 어깨를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전인 2014. 3. 9.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