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정6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17:00 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 천 교 부근 도로에서 울산 북구 매 곡로 43-2에 있는 월드 드림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상황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