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83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6. 22. 14:00)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