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9 2020고단12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3:00경 군산시 B ‘C주점’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D(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치고,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른 다음 룸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