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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1 2013고단136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0, 여)는 2011.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연인관계이었으나 결별한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F 렉서스 차량을 피해자 대신 주차해 주면서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장착된 시가 미상의 메모리카드를(32기가) 피해자 몰래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3. 3. 16. 01: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와 사귀는 돈 많은 젊은 애와 널 가만두지 않겠다” “그 남자의 차번호까지 다 알고 있다 어떻게든 보복을 하겠다” “니네 둘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13. 3. 21. 09:5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진 돌려드립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이전 연인관계일 당시 몰래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뒤 계속해서 “그동안 속아 지낸 거 생각하면 널 가만 놔둘 수가 없을 거 같다”며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위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2013. 3. 22. 11:5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의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카페의 종업원인 H(47, 여)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이런거 좋아하지”“아무말 없는거 보니 좀더 재미있는거 없냐는 건가요 ㅋㅋ 있는데 보내 드릴까”“이 다음거 보내는거 보여주었으면 해요 그 더럽고 걸래같은 년에게”“ 이제 와서 생각이 들지만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느꼇오” 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