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06 2015고단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5:4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파손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정도 및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