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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261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34,361원과 그 중 36,996,830원에 대한 2016. 7. 28.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1. 9. 23. 변제기를 2013. 9. 23.로 하고 이자율을 연 MOR 기준금리 2.59%로 정하여 3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2016. 7. 27. 현재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36,996,830원과 이자 등 20,337,531원 합계 57,334,361원이 남아 있는 사실, 농협중앙회는 2016. 5.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2016. 7.경 현재 농협중앙회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57,334,361원과 그 중 원금 36,996,830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