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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5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5100] 및 [2018 고단 2527]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00』 피고인은 2017. 6. 29.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D ’에 ‘BMW520 승용차를 1,250만 원에 매도하겠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5 세 )에게 “ 위 승용차는 나와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의 차량인데 내가 목돈이 필요하여 내놓게 되었다.

캐피탈 비용도 3개월 남았고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모두 있는데 차주가 차량에 대해서 대전 동부 경찰서에 신고를 해 놓았다, 며칠 후에 차주와 나, E 씨가 경찰서에서 만나서 고소 취소가 된 후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017. 6. 29. 차량판매 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30.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112』

1. 피고인은 2017. 10. 30.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L 소유의 M 렉 서스 LS460 승용차를 팔겠다고

제의하고, 2017. 11. 7. 경 “ 현재 차량이 대부 업에 저당 잡힌 게 있어서 매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이를 해제하고 차량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1. 1. 경 이미 위 승용차를 ㈜N에 판매한 상황이었으므로, 대금을 받아도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