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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30 2020고합1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1. 17. 09:51경부터 같은 해

2. 5. 14:00경까지 B에 있는 C 1호점의 카운터 앞 명함꽂이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F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10매 및 D시장 재선거의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G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10매를 꽂아 놓아 손님들이 보거나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F과 G의 성명, 경력 등이 표시된 인쇄물을 살포ㆍ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7. 10:07경부터 같은 해

2. 5. 14:32경까지 H에 있는 C 2호점의 난로 위에 위와 같은 F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10매, 위와 같은 G의 선거홍보용 명함 약 10매를 놓아 두어 손님들이 보거나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F과 G의 성명, 경력 등이 표시된 인쇄물을 살포ㆍ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동영상 제출)-제출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 1, 2호점 CCTV 영상 확인)-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현장사진, 수사보고(D시장ㆍD 국회의원 후보자 홍보용 명함 확인)-후보자 명함사진 10매, 수사보고(G 등 예비후보 등록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