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2. 17:30경 시흥시 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신천동 80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2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출력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