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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2. 17:30경 시흥시 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신천동 80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2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출력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