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그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31.부터,...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2016. 3. 31.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B’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E 일대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엠디시티(이하 ‘엠디시티’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약정 원고는 2011. 10. 24. 피고들과 피고 B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된 이 사건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2011. 10. 26. 피고 B에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억 6천만 원정을 투자하기로 한다. 2) 피고 B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투자금 원금 외 별도로 분양대행수수료 이익금 중 일부인 1억 6천만 원을 지불키로 한다.
3) 만약 모델하우스 오픈 뒤 분양후 계약체결이 전평형 1달 안에 완료되었을 시 상 기 약정액 외 보너스로 원고에게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알아서 지불키 로 한다. 4) 상기금액의 상환기일은 원금 1억 6천만 원정은 모델하우스 오픈 1달 뒤인 2012 년 3월 30일로 하며, 투자금의 이익금 1억 6,000만 원정은 2012년 5월 30일로 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추가 송금 및 확약서 작성 원고는 2011. 12. 21. 피고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2011년 10월 26일 지불된 투자원금 일억육천만 원(160,000,000\)과 이익금 일 억 육천만 원(160,000,000\)외 삼천만 원(별도이익금)을 기약정 공증하였으며 이에 내용을 아울러 확인한다. 2) 2011년 12월 21일 일금삼천만원(30,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입 금 예정인 칠천만원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