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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9 2020가단260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고 2018. 11. 1. 33,784,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3,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4.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