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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98

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1. 경 피해자 D와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E 일원에서 납골 묘 및 수목 장 등의 분양 ㆍ 관리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와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분양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경 위 수 목장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 故) F의 유족인 G에게 수목 장을 6,000,000원에 분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동업 재산인 위 수 목장 135 기( 분양대금 합계 732,850,000원 상당 )를 임의로 분양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2014. 3. 19. 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14고 정 1241호로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개의 횡령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횡령죄의 공소사실이나 2015. 5. 28.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가 D로서 그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목 장을 임의로 분양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하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모두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