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밀어냈을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 진열대에서 떨어진 라이터 대금의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오른 주먹을 내질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편의점 문 쪽으로 밀어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령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입이 부딪혀 의치가 흔들리고 빠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돈을 잘못 지불한 일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유사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임에도 고객인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