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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07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도 사실상 폐차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