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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982 | 종부 | 2012-10-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982 (2012.10.29)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조합원)가 아닌 수탁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119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2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5채의 주택(토지 2,432.22㎡, 건물 5,214.28㎡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11.24.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인 신탁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며, 수익은 지분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조합원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청구법인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3.7.31. 법인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대지 15,107.9㎡ 상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신탁원부에 위탁자는 청구법인의 조합원, 수탁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재산세 7월분 OOO원 및 9월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이를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수탁자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조합원)가 아닌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닌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상의 법인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등은 이미 재건축을 위하여 사실상 멸실된 상태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신탁원부에 위탁자는 청구법인의 조합원, 수탁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9중1199, 2010.5.17. 같은 뜻임).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등은 이미 재건축을 위하여 사실상 멸실된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등에 대한 심리는 위와 같은 심리결과에 따라 그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