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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10 2012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0:0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아야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처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행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