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18 2016도4859
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인 특수 협박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