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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544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1.부터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고등학교(이하 ‘P고’)의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교장을 보좌하며 P고의 전반적인 인사행정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3. 1. P고의 체육과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2013. 3. 1.부터는 체육과 정교사로 근무하였는데, 현재 위 피고인들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 C은 2011. 3. 1. P고의 BL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Q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D은 R의 인사처 소속 부장으로서, 2012. 3. 5.부터 2014. 5. 29.까지 P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S학원(이하 ‘S학원’)의 법인관리실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2013학년도 P고의 신규교사 채용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1. 피고인 A 【2014고합544, 690】

가. 증재자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범행(2014고합544) 피고인은 2012. 11. 8. P고의 2013학년도 중등교사 채용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 시행 공고가 나게 되자, 그 무렵 P고의 체육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B의 부친 T로부터 B을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11. 9. 자정 무렵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 호프집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3,500만원이 들어 있는 노스페이스 가방 1개를 건네받고,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1층 주차장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Y SM5 승용차 트렁크에 시가를 알 수 없는 N의 한국화 2점을 싣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증재자 C로부터의 배임수재 범행(2014고합544) 피고인은 2012. 11. 8.자 이 사건 시험 시행 공고 무렵 P고의 BL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Q의 부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