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유상증자 등 (1)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7. 4.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10,000,000주(액면가: 500원)를 주주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한다.”는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다
(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 B는 2007. 5. 28.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5. 4. 27.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5-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액을 4,440원으로 확정하였다.
원고는 2007. 6. 4. B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권주 745,267주와 단주 2,462주 합계 747,729주를 주당 4,440원에 인수하였다.
(2) B는 2007.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2007. 6. 28. 아래와 같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자 일부 변경의 건’을 결의하였다
(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하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틀어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신주의 종류와 수 및 1주의 금액: 기명식 보통주식 2,330,000주, 500원 신주의 발행방법: 제3자 배정방식(전량 증권예탁원에 1년간 보호예수) 신주의 발행가액: 6,440원(할인율 10%로 하여 ‘유가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신주의 배정자 및 주식수: B 대표이사 원고 1,870,000주, B 460,000주 원고는 2차 유상증자로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초과하여 1,818,139주를 배정받게 되었다.
나. 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8.부터 2010. 7.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