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3. 6. 26. D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차4056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07. 3. 2.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원 2007가소9306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원고는 C 주식회사에 7,086,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08.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 15.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762432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0. ‘원고는 피고에게 7,086,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2015하단275호, 2015하면27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6. 9. 2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6. 10. 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와 같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악의로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