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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10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2008. 6. 16.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B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2010차4398호로 원고 및 B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3. ‘원고 및 B은 연대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8.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9. 22.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7808호 및 2011하면780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3.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27.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원고 및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받았고, 같은 해 12. 5. 원고 및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쳐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 제기의 권능과...